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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 개인 건물이 '학생 기숙사'?…용도 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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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이사장 개인 건물이 '학생 기숙사'?…용도 변경까지

    신고 안 된 근린생활시설물, 학생 편의·안전도 우려

    부산 모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 (사진=송호재 기자)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온 부산의 한 사립학교 재단(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7. 6 '기간제 교사는 들러리'…부산 사립학교 이사장 '갑질 논란')이 기숙 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재단 관계자의 개인 건물에 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불법 기숙사를 운영한 셈인데, 학생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교육청 미등록 기숙사에 학생 수십 명 생활…불법 용도 변경까지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4년 전부터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 3층 높이 건물 한 동과 4층짜리 건물의 한 층에 학생들을 수용해 현재 6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의 기숙사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취재 결과 이 건물은 기숙사 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학교 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의 개인 소유 건물이었다.

    실제, 부산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이 고등학교는 공식적인 기숙시설을 운영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속시설 개념의 기숙사는 학교 부지 안에 건립해야 하고 교육청에 건축물의 용도를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학교 부지 밖에 있는 이사장 개인의 건물이라 교육청이 관리하는 '기숙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대신 학생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 지도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 건물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실상 학생들의 기숙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해당 건물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관련법상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 인근에서 주민 편의를 돕는 상가 등의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건물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또는 단독 주택 등 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

    결국, 수십 명의 학생은 제대로 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 건물 사이 연결통로도 '불법 구조물'…학교 측 '문제 없다' 해명

    상가용 건물에서 기숙 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그 불편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기숙사 안에는 제대로 된 세면시설도 없어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공동세면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 양쪽을 연결하기 위해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불법 구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철골과 나무 등을 엮어 만들어 공사 작업대 정도로 보이지만, 버젓이 사람이 이동하는 연결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등 각종 서류와 현장을 대조한 결과 몇 가지 불법이 의심되는 요소가 발견됐다"며 "특히 연결통로의 경우 제대로 된 건축 구조물로 볼 수 없는 데다 별다른 공사 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시설로도 볼 수 없어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편의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일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재단 이사장이 사재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재단 이사장 차원에서 별도의 사재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상황"이라며 "연결통로는 건물 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임시 통로일 뿐 학생들이 사용하는 통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안전 관리 등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허울뿐인 기숙사에 학생들을 밀어 넣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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