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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메피아'에 상점 내주고 백억원대 손실

사건/사고

    서울메트로, '메피아'에 상점 내주고 백억원대 손실

    내부 규정 어겨가며 특혜…감사원 지적에도 안하무인

     

    서울메트로가 이른바 '메피아(메트로+마피아)'라 불리는 자사 출신 전적자들에게 지하철 역내 상점을 내주고 최소 백억원대 손실을 본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서울메트로는 역사 내 빈 공간을 신규 상점으로 개발해 희망퇴직자(메피아) 43명에게 임대했다.

    추첨을 통해 이뤄진 이 계약은 15년 장기임대가 보장됐으며, 임대료는 자의적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에 따랐다.

    모두 서울메트로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특혜성 계약을 손쉽게 따낸 메피아들은 다른 임차인에 비해 훨씬 적은 임대료를 내고서 장기임대를 보장받았다.

    이후 일반 임차인들의 임대료가 폭증할 때도 메피아들이 계약한 임대료는 감정평가로 산정돼 비교적 적은 상승폭을 보였다. 2011년부터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연 9%씩 일괄 인상하기도 했다.

    결국 10여년이 지난 뒤 메피아 상점 임대료는 같은 역에 있는 일반 상점의 평균 1/3 미만이었으며 심한 곳은 1/10 이상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메피아들에게 이러한 특혜성 계약을 제공함으로써 이때부터 최근까지 모두 133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메피아들이 배치받은 상점은 역사 내에서도 특히 목이 좋은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 손실금은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메피아 상점으로 구분되는 37곳중 실제로 전적자가 직접 운영하는 상점은 2개 동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까지 어기고서 맺어진 계약에 '1회에 한해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달려 있었기에, 대부분의 메피아들은 한 번에 2억원, 혹은 매달 250만원가량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의 손실이 업무상 배임죄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자 4~5명을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02년 계약 당시 특혜에 대한 부분은 법적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002년 7월 감사원은 이러한 특혜성 계약이 서울메트로의 수익성 저하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직원들의 조기퇴직과 연관돼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경쟁 입찰을 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메트로는 '2002년 퇴직자들이 계약낸 상점에 대해서는 최고가 입찰 규정에서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삽입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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