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야당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매 아파트 입찰 알선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수뢰 등)로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전 보좌관인 도 모(43·4급)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도 씨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 분양업체 T사 회장 신 모(45) 씨와 도 씨의 부탁을 받고 업무를 도와준 예금보험공사 팀장 정 모(45·3급) 씨도 함께 사법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3년 3월 서울 광진구 한 아파트 단지 미분양 16가구의 분양계약을 대행했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하던 다른 업체와 저축은행이 연이어 부도를 내자 사업 진행이 중단됐고, 절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
신 씨는 미분양 세대에 대한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도씨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직원인 정 씨를 소개 받았다.
공매는 유찰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수의계약으로 싼 값에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시세차익을 더 낼 수 있다.
신 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 강남과 여의도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도 씨와 정 씨에게 34회에 걸쳐 2700여만 원의 상당을 접대하고 도 씨에게 현금 1500여만 원을 제공했다.
이후 신 씨는 정 씨 주선으로 예보공사 담당자를 만나 공매가 유찰됐을 경우 수의계약하고, 여러 특혜 조건을 붙인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최종 계약에는 실패했다.
이밖에 도 씨는 2013년 4월 신씨의 사촌누나가 운영하는 업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도씨는 해당 상임위 보좌관에게 부탁해 사업 선정을 도운 대가로 T 사 법인카드를 받아 1230만 원을 술값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신 씨 사촌누나 업체는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다가 도 씨가 힘을 쓴 이후 재선정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 씨는 19대 국회에서 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민주 모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했고,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더민주 의원 보좌관을 맡았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 도 씨가 보좌한 의원이나 도 씨로부터 신 씨 사촌누나와 관련한 부탁을 받은 다른 보좌관에게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