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브로커 가운데 한 명인 이동찬(44)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6월~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40) 씨로부터 법원과 검찰 등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총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이 씨는 수감된 송 씨 사건을 최 변호사가 수임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같은해 3월~6월 송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억 5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변호사 측 브로커인 이 씨는 잠적 두 달 만인 지난달 18일 검거됐다. 이 씨는 정 전 대표가 최 변호사를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자금이 실제로 검찰과 법원,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는지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로비 정황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