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열린 '폭력경찰 규탄의 날' 집회 및 행진 참가자들이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병력과 몸싸움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경찰폭력 규탄의날'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을 빚다 결국 3명이 연행됐다.
8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4·16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30분쯤 백남기대책위 최석환 사무국장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 오진호 활동가,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 조모 씨 등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서 도로 점거를 이어간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주최 측이 집회 전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4·16연대·백남기대책위·유성범대위 등은 이날 오후 종로구청 사거리에 모여 사전집회를 연 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거쳐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행진했다.
지난달 26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의 천막과 깔판 등을 철거하고,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뒤 사과하지 않는 경찰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였다.
주최 측은 "경찰은 이제 사전신고한 집회조차도 가로막고 있다"며 "집회 인원이 300명 미만이면 도로 행진이 안 된다는 건 도대체 어느 법에 있는 거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