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화면. (사진=경기 고양경찰서 제공)
유령 법인회사 60개를 설립한 뒤 일본에 서버를 둔 1조1000억 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들이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A(36)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령 법인회사 60개를 설립한 뒤 일본에 서버를 둔 1조1000억 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8개를 개설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A 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의 회원이 도박으로 잃게 되는 돈의 0.3%를 수익금으로 정산 받았다.
압수품 일체. (사진=경기 고양경찰서 제공)
B 씨는 도박 사이트를 인터넷에 홍보해 가입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30%를 홍보비 명목으로 챙겼다.
C 씨와 D 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계좌 1개당 월 130만~170만 원을 받고 임대 형식으로 공급 관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 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해 개인 신용정보를 1건당 200만 원을 주고 유령 법인회사 60개를 설립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경기 고양경찰서 제공)
인터넷에 '고액알바' 광고를 하고 대학생 등 구직자를 모집한 D 씨는 이들을 이용해 유령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직원인 것처럼 은행원을 속여 법인명의 대포계좌 262개를 개설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을 공급했다.
경찰은 검거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 도박 행위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지급 정지된 유령법인 계좌를 범죄수익금으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추가 공범과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