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 (사진=목포해경 제공)
전남 목포 해상에서 어선과 소형선박인 선외기가 충돌하면서 선외기 선장이 음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목포 해경 안전서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30분쯤 목포 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 호(4.99톤, 승선원 2명)와 어선 B 호(1.4톤, 승선원 1명)가 예인하던 선외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어선 A 호는 조업을 마치고 목포 북항으로 입항하던 중에 항해하는 어선 B 호의 선외기와 상호 접촉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사고로 어선 A 호 선수 부분의 가벼운 손상과 어선 B 호가 예인하던 선외기의 선수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목포 해경은 북항 안전센터와 민간구조선을 급파하여 사고현장 확인 및 두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어선 B 호의 선장 김 모(59)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9%인 것이 확인돼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한편, 두 어선은 북항 선착장까지 안전하게 입항했으며 해경은 어선 B 호 선장을 상대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