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을 2조원대 기업형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1일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액수가 2조원이 넘는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김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은 2005년 당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던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41억원에 매각하면서 모회사인 넥슨홀딩스에 1조 52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고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이어 "주당 20만원의 가치가 넘는 넥슨홀딩스 주식 107만주를 주당 10만원에 사들여 최소한 1070억원을 횡령했다"면서 "NXC가 소유한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낮은 가격에 현물 출자해 7993억원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또 "넥슨 매출의 68%, 순익의 79%가 한국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오지만, 넥슨코리아가 국부를 일본에 유출했다"며 "김 회장은 넥슨을 분할하고 넥슨홀딩스 직원을 제주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관련 각종 사건 등에 알게 모르게 방패막이로 활용됐을 것"이라며 "이번 주식 뇌물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한편,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 검토를 끝내고 김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넥슨홀딩스 주식을 4억 2500만원에 샀다가 2006년 11월 넥슨 측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행위가 뇌물죄에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넥슨재팬 주식 취득 시점을 본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