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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민연금, 대우조선에 489억 손배소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등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측은 14일 "대우조선과 경영진 10명, 딜로이트 안진 등을 상대로 전날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3년간 5조 4천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연금공단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2013년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주식 가운데 9.12%인 6109억원을 보유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엔 보유 주식을 0.16%인 21억원까지 줄였고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분식회계 당시 등기이사였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Δ박동혁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Δ김갑중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Δ고상곤 전 자유총연맹 이사 Δ신광식 KDI 초빙연구위원 Δ한경택 전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Δ이상근 서강대학교 교수 Δ조전혁 명지대학교 교수Δ이영제 전 산업은행 기업금융4부장 Δ권영민 전 산업은행 기업금융4부장 등이 포함됐다.

    회계법인 안진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각종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밝혔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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