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억대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측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천대가로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던 박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총 3억 500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금품제공은 선거제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돈을 건넨 점과 시기 등을 볼 때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고 비례대표를 줄 것을 기대해 금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박 의원에게 건넨 돈이 공천 대가가 아니며 신민당을 창당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쓴 비용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판결에 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