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사드, 신무기체계 … 美 MD체제 포함 여부 결정
- 미군기지 이전, 모두 국회 비준 받았다
- 성주, 수도권 방어 못 하는데 어떻게 최적의 장소?
- 더민주 입장 모호, 야권 공조 지켜봐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새누리당>
- 新무기 도입·군 부지 활용은 비준 대상 아냐
- 핵무기 들여도 SOFA상 국회비준 필요 없어
- 입법조사처 비준 필요 유권해석 … "해석의 차이"
- 비준 대상 아닌데 굳이 국론 분열 필요한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4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홍문종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사드 배치, 과연 국회비준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냐. 지금 정부와 국회의 입장 팽팽한 상태죠. 다음 주에 여야 3당이 국회 본회의의 긴급현안질의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국회비준 필요하다, 아니다는 여야의 입장도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보는 야당 쪽 입장부터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있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죠?
◆ 이용주> 네. 저희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우선 반대 이유는요?
◆ 이용주> 먼저 사드 배치 자체가 국익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돼 있지 않고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회비준절차를 반드시 밟아라, 이런 거죠?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이용주> 먼저 헌법에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 조약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건 군대, 미국군이긴 하지만 외국군대 주둔 그리고 배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 여당의 주장은 달라요. ‘사드는 일개 포대에 불과한 거다. 그리고 이건 미군 전력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거기 배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건 국회비준까지 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이용주> 정말로 사드가 일개 포대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왜 거기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 중국, 러시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일개 포대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거창하게 말하면 미국의 MD 체제에 포함되느냐, 승인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어차피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권을 갖는 사드 부대 운용 아니겠습니까?
◆ 이용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주> 이게 통상적인 포 하나, 탱크 더 들어오는 그런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일반 무기체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에 핵무기 갖다 놔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겠습니까? 이의제기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장소로 결정된 성주 그 지역은 사실 주한미군 부지도 아니죠, 현재는?
◆ 이용주> 그 자리는 현재 한국군이 쓰고 있는 한국군 기지 아닙니까? 결국 한국군 기지를 미군이 와서 쓰겠다는데 어떻게 국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 정관용> 과거에 어떤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회 비준한 것을?
◆ 이용주> 먼저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용산기지 이전할 때 그 당시 이미 미군이 사용해왔던 기지 아니겠습니까? 그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에 있던 미 2사단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 정관용> 이번 사안도 그에 비추어볼 때 반드시 받아야 된다?
◆ 이용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박 대통령은 오늘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멈추자, 이렇게 말했는데 대통령한테 한 말씀 하시겠어요?
◆ 이용주> 그렇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북 성주가 최적의 장소고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하자고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주라고 할 때부터. 그러면 서울은 도대체 사드 보호망의 방위가 되느냐. 수도권 1500~2000만이 사는 서울은 국방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사드에 의해서 보호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최적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나온 말은 주한미군이 이전하기로 돼 있던 평택기지, 평택도 사드로써 요격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고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곳이 설령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최적의 장소가 선정되는 것이지, 어떻게 서울이 보호망에서 빠지고 평택도 요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장소를 새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시급히 논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 차원에서 비준 이전에 다음 주에 일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의하기로 여야 3당이 합의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용주>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이 여기에 동의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 이용주> 아마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알고 싶을 겁니다. 어떠한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국회의 현안질의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절차가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사드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지만 비준동의 절차에 버금갈 정도로 국회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런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아마 도입결정 배경 그리고 장소선정 배경, 위해성 여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죠?
◆ 이용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고 나서 이제 비준 받자라고 야당은 주장하실 텐데 정부 여당이 계속 거부하면 지금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히셨는데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건 어떤 거죠?
◆ 이용주> 그렇죠. 지금 헌법에 따르면 이러한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비준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걸 거치지 않은 경우에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 하는 소송인 거죠. 일종의 소송. 그걸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헌재는 만약 그게 청구되면 빠른 시일 안에 논의를 마치겠다. 바로 판결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려서 이건 비준 필요 없다고 하면 야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 이용주> 헌법재판소가 헌법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수순으로 전개될지는 오늘 정리가 되는군요.
◆ 이용주> 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문제의 아직 당론을 안 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주> 당론을 안 정하고 있는 것인지 일부러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대표께서는 사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또 유력한 대권후보님 입장은 또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조금 논의를 하다 보면 당 차원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당론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국회비준 요구 등에 대해서는 야권 공조는 그래도 되고는 있나요?
◆ 이용주> 아직은 그 부분도 명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비준이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 문제까지도.
◆ 이용주>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좀 같이 지켜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 나와 계시죠?
◆ 홍문종>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 정관용> 사드 배치 찬성이시고 성주 위치도 좋다고 보시죠?
◆ 홍문종> 네,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문종>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회비준이라는 것은 새로운 조약을 맺는다든지 우리 군을 파견한다든지 이럴 때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이지 이 경우에는 국회비준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이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회비준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자꾸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국회비준이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 정관용> 방금 군 파병이나 선전포고 이럴 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이럴 때도 국회비준 받았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홍문종> 그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협정 등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맺었던 것들을 바꾸는 거거든요. 새로운 땅을 포함해서 그 땅을 미국의 기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조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고요. 이건 지금 새로운 무기체제를 도입하는 건데 결국은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군에 배치되고 또 그 군에 배치되는 데 필요한 무기와 장비는 그것에 관해서 무슨 새로운 비준을 받거나 아니면 국회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 논법이면 ‘주한미군 부지 내라고 해서 핵무기 갖다 놔도 그냥 국회비준 필요 없느냐’ 이런 반론을 하던데요?
◆ 홍문종> 그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면 무기체제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핵 같은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와의 SOFA Agreement에 의하면 그것 역시도 새로운 무기체제가 들어올 때 연합사령관이 요청을 하고 우리가 오케이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국회비준 필요 없는 사안이다?
◆ 홍문종> 국회비준이 필요 없는 걸로 돼 있죠.
◇ 정관용> 핵무기가 들어오더라도?
◆ 홍문종> 지금 현재로서는 핵무기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가 NPT에 가입도 돼 있고 해서.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SOFA협정상으로 보면 핵무기가 들어오더라도 국회비준은 필요 없다.
◆ 홍문종> 아마 옛날에 저희가 전술핵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옛날에 저희가 전술핵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약간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SOFA Agreement에 의하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하면 아마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용산 미군기지 제가 여쭤봤을 때 그건 새로운 땅을 제공하는 거라서 협정을 다시 맺고 이래서 비준이 필요했다고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 홍문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배치장소로 정해진 성주 여기는 주한미군 부지가 아니잖아요. 한국군 부대가 있는 거라서 이걸 새로운 땅을 주한미군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 홍문종> 이건 한국군 군부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공유할 수 있고 지금 군 부지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평택같이 민간 부지가 아니라 군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
◆ 홍문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사드 미사일체제 도입은 별도 합의사안이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합의를 벗어난다. 때문에 국회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종>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입법조사처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플러스 무기와 장비 이걸 저희가 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면 되는 건데.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런 무기와 장비체제에 사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입법조사처에서도 역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행 약정만 체결하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법제처에서는 별도 조약이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준 등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사드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분분하고 하니까 아예 그냥 국민화합 또 한 번 국회절차를 밟음으로써 그 결정에 대한 논란을 좀 종식시킨다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라도 국회비준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문종>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국회비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데 비준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 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을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꼭 필요하고 생존전략에 필요하고 북한의 핵 실험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또 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갑론을박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국회비준 표결을 해서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야당 내에서도 조금 아까 언급하신 김종인 대표 같으신 분 찬성하시는 입장도 꽤 있으니까 한 번 그러면 비준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게 종식시키는 것이다, 논란을. 이런 주장이요.
◆ 홍문종> 글쎄요. 비준할 필요가 없는 걸 비준한다는 것도 그건 일종의 위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긴급현안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이 긴급현안질의에 동의하신 배경은 뭐예요?
◆ 홍문종> 야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밖에다 대고 얘기하지 말고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긴급현안질의 정도로 논란을 끝내자?
◆ 홍문종> 아마 거기서 충분히 의견이 서로 개진이 되고 납득할 만한 얘기들이 나오면 아마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현안질의 이후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홍문종> 네.
◇ 정관용>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까지 여야 의견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