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의 주식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진 검사장에게 건넨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결론짓고 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대학동창인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 2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진 검사장은 이 자금으로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2006년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되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였다.
넥슨재팬 주식은 2011년 일본증시에 상장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검사장 승진 당시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대박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김 회장으로부터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의식해 자금과 차량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도 이날 검찰에 출석해 "김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돈을 받은 뒤 갚으려 했고 일부는 갚았다"며 특임검사팀에 자신의 계좌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대가성 부분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2005년 진 검사장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해 '포괄일죄' 형식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에서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4억 2500만원 상당을 취득한 부분을 뇌물죄로 적용하는 것은 공소시효(10년) 문제 때문에 무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포괄일죄'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일련의 범죄들이 이어질 때 맨 마지막에 이뤄진 범죄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게 된다.
검찰은 2005년 넥슨 주식 취득, 2006년 넥슨 재팬 주식 8억 5천만원 상당 취득에 이어 2008년 3월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취득한 정황도 파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진 검사장을 상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수위와 재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