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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90억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일당 잡혀

    (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190억대의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다.

    18일 전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190억대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일당 2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선박급유업체 대표 A(5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상습 장물 취득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및 내국적 외항 선박에 공급 과정에서 빼돌린 경유와 벙커C유 등 선박용 연료유를 불법으로 매입해 시중보다 60% 싼 ℓ당 300원 정도에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A씨는 여수에 불법 해상유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무등록 F주식회사를 설립,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경유 및 벙커C유 등 약 2774만ℓ, 시중가 약 191억 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장물 취득 등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구속된 B(45)씨도 무등록 J사를 설립하고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유 및 벙커C유 약 240만ℓ, 시중가 약 23억 상당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외국적 선박 및 외항선박으로부터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대량 매입 판매한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F사 대표 A씨 등 7명과 무등록 유류판매업체 J사 대표 B씨 등 7명을 지난 8일 여수 한 부두에서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O사 소속 유조선 관계자 C(49)씨 등 1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와 B씨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를 추적하는 등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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