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그의 전 재산 140억원 상당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주식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 검사장의 현재까지 확인된 예금과 채권,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등 전 재산 약 140억원 상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이 적용된 공무원의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기소 전에도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임검사팀이 청구한 몰수·추징보전 대상은 진 검사장의 넥슨재판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과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서 제공받은 3천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현웅 법무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 환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고, 김수남 검찰총장도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