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에 선물세트를 납품하도록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1억원 가량을 챙긴 '납품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대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9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국지엠이 임팔라 출시를 기념해 직원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2014년 9월에도 ‘창립기념일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을 돕고 업체로부터 2천9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총 4억3천만원을 받아 9천900만원은 자신이 챙겼다.
나머지는 당시 노조 지부장 B(55)씨와 노조 간부 C(51)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지엠 임원 2명도 2015년 8월 당시 노조 간부로부터 각각 3천만원을 받고 특정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