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 등에 의해 훼손된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산림 (사진=자료사진)
제주시민들의 대표 휴식공간인 한라수목원 인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60대 남성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인 송씨의 전 부인 양모(63)씨와 공사를 도운 김모(4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시 연동 산 41-1번지 일대 산림 6843㎡에 불법으로 토석을 반입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5년 3월 한라수목원 인근 임야 577㎡에 진입로를 조성한 행위로 제주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송씨는 산지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임야에 토사를 반입해 V자 형태의 계곡을 성토하고 경사지를 잘라 평탄화했다.
산지를 전용할 것으로 계획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임야는 한라수목원으로 올라가는 산기슭에 위치해 택지로 개발될 경우 지가 상승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들의 행위를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야 매수 경위와 가격, 사건 임야의 위치와 면적,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토지개발과 지가 상승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