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가 이끌었던 법무법인이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법무법인 조홍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가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하면 개인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된다.
법무법인 조홍은 홍 변호사가 대표를 지냈던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법인세 2억 1000여만 원과 부가가치세 1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사건 수임료 액수를 줄여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실제 수임료가 기재된 위임계약서 기록을 파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검사장직을 사퇴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몰래변론'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 34억 50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15억 50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챙긴 수임료 가운데 30억 원 상당은 홍 변호사가 사실상 소유한 부동산 업체 A 사로 흘러들어가 오피스텔 매입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 변호사는 또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실제로 홍 변호사는 당시 최윤수(현 국가정보원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사무실을 두 번 찾아가고 최소한 6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은 최 차장이 엄정수사를 지시하는 등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를 상대로 '전관 로비'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수사만 활기를 띨 뿐 판·검사 연루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 측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동찬(44·구속기소) 씨로부터 이숨투자자문 사건 수사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경찰서 김모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체포한 방배경찰서 구 모 경정에 대해서는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