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준영 의원,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이유에 대해 대검찰청이 나서 "20대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무겁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는 28일 "어제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00명이 구속됐는데, 억대 금품이 수수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0만원 미만의 금품 선거 사범이 5명 구속됐다는 설명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관련해 "배우자에 대해 75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혐의를 추가로 밝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공천 헌금 의혹으로 박준영 의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각각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날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