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한국기자협회가 청구한 언론인 포함 부분은 각하했다. 기자협회가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8일 대심판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