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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롯데케미칼 뒷돈 받은 세무사 구속영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시절 로비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검찰이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국세청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세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제3자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무사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시절 부산지방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측에 로비를 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이 A씨를 통해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건넨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허 사장이 국세청 로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한 뒤 조만간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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