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에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억 엔을 피해자들에게 오롯이 쓸 수 있도록 재단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하라는 재단 이사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 확보된 예산이 없어 재원 마련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재단 출범 당시만 해도 재단 운영비 부담을 누가 하는지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만에 정부가 재단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화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가해자로서 감당해야 할 비용을 왜 우리 정부가 부담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 운영비는 우선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만 한 달에 330만 원씩 연간 총 3천960만 원 이상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무처가 구성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들게 된다. 사무처 인력을 몇 명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여가부 공무원 한 명이 파견돼 재단 사무실에서 상근하고 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지만, 직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소정의 활동비를 책정한다면 재단 운영비 부담은 더 커진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에 관해서도 이날 일본 측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우리 정부에 확인할 방침이라는 교도통신 보도가 나와 국내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억 엔의 용처를 두고 우리 정부와 재단 측은 피해자 할머니에게 직접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본 정·관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용도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정관에는 재단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얻되, 여가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 재단 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피해자 직접 수혜 사업의 비중을 최대한 늘리고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우선 반영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