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알고도 숨긴 채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올해 1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 청구한 첫 영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가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1년 7월부터 약 2년 동안 이를 감춘 채 차량을 국내에서 판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독일 출신의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