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주장에서 사고를 낸 차량을 일반도로로 옮기고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조모(30) 씨는 지난 5월 강원 인제군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질주하다 사고를 냈다.
경주장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던 조 씨는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방호벽을 충돌한 것.
하지만 조 씨는 견인차를 불러 사고 차량을 대전 판암나들목 근처 국도까지 옮긴 뒤 보험사 직원을 불렀다.
이어 "국도를 지나던 중 별안간 고라니가 튀어나왔다"며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신고해 보험금 2400만원을 타냈다.
지난해 6월 같은 경주장에서 도요타 차량을 몰던 서모(45) 씨 역시 사고를 내고 석 달 뒤 경기 의왕시의 한 도로에 차량을 옮겼다.
그리고는 "운전 중 발아래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하고서 보험금 3천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경주장에서 운전연습이나 레이싱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위장했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값비싼 외제차다 보니까 수리비로 몇천만원씩 청구됐다"며 "같은 수법의 범행이 있는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