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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 단 北 선박 14척 등록 취소

통일/북한

    몽골,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 단 北 선박 14척 등록 취소

    몽골 선적의 북한 선박 오리온 스타호(사진=마린 트래픽/VOA)

     

    몽골 정부가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몽골 정부는 지난달 8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몽골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이들 14척 북한 선박들의 등록이 취소되고, 계약도 종료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행보고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몽골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다"고 확인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 호가 채택되기 전까지 북한 선박을 포함해 400 척 이상의 해외 선박에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 취득을 허용해 왔다.

    특히 안보리는 2270 호를 통해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 척의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오리온 스타’라는 이름의 몽골 선적 선박도 1척 포함돼 있었다.

    안보리 결의 2270 호 채택 이후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를 확인한 나라는 몽골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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