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8000만 원을 받고 달아난 40대가 서귀포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서귀포 해경 제공)
배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주들로부터 선불금 8000만 원을 받고 달아난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는 허모(49·제주시)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제주도를 돌며 어선주 5명에게 선불금을 주면 배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 해경은 허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