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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특감'…靑 민정수석실 '조직적 방해' 논란

법조

    '우병우 특감'…靑 민정수석실 '조직적 방해' 논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실의 특감이 민정수석실의 조직적인 방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추가로 공개한 특별감찰관실의 발언록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한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에서 "다음주 부터는 본인(우병우)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일인가"라고 한탄했다.

    맥락을 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우병우 수석과 가족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감찰 대상자들이 특별감찰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협조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읽을 수 있다.

    특히 특별감찰관실이 감찰과정에서 우 수석과 상당히 빈번하게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또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를 한다"며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보는 건데 그거 한번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 했다.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을 보면 우 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을 경찰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경찰조차도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인지 특별감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과 걱정이 묻어난다.

    이 특별감찰관의 말대로라면 특별감찰관은 말이 대통령 직속일 뿐이지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을 조사하는데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우 수석 아들은 의경으로 입대한 후 정부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작년 7월 3일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실 운전병으로 이동해 '꽃보직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작년 연말 연사에서 우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삼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 현재 서울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 주변에서도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민정수석의 자제를 운전병으로 데리고 있는 것이 껄끄럽다는 사실은 인지상정 아니냐"며 "통상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반대로 경찰은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언론 취재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차량을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 경위와, 차적 조회를 부탁한 언론사의 B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자체적으로 감찰조사를 벌이다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최근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실 조사에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동일 사건의 우 수석관련 취재에 대해서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조회를 해 준 경찰관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58조)은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민정실의 '끊이없는 견제와 조직적 방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 '사실'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 지 회의가 든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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