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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석수 특감, 우병우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종합)

법조

    [단독] 이석수 특감, 우병우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종합)

    • 2016-08-18 16:03

    아들 병역 특혜·회사 돈으로 통신비 등 지출 '의혹'

    (사진=자료사진)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인 우 모 상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청사 경비대에 배치받았고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우 수석의 처와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따로 없었지만 2014~2015년 접대비·통신비·임차료·교통비 등으로 2억2000만 원 정도를 썼다.

    이 특별감찰관은 회삿돈을 우 수석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별감찰관법을 보면, 특별감찰관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의뢰를 할수 있다.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우 수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가능한데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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