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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승객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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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로 승객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 구속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택시 운전자 송 모(41)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5시 50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상태로 청주시 금천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앞서 가던 택시와 길 옆 전신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김 모(56)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전날 밤 청주시 용암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새벽 5시에 깨 집에 가는 길에 손님을 태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송 씨는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2014년 또 다시 면허를 취득한 뒤 택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송 씨가 수술을 받고 6주 동안 입원했다 퇴원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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