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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성 퇴사'·'외가 경조사 불인정'…금복주 불평등 '심각'

인권/복지

    '결혼 여성 퇴사'·'외가 경조사 불인정'…금복주 불평등 '심각'

    정규직 280명 중 여성 36명 불과…인권위 '권고 조치'

    결혼한 여성 직원을 퇴사 조치하고 외가 관련 경조사 휴가는 인정하지 않는 등 심각한 불평등 처우로 논란이 된, 주류업체 '금복주'. (사진=금복주 홈페이지 화면 캡처)

     

    결혼한 여직원의 퇴사를 강요한 금복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 평등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지역 주류업체인 금복주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성(性) 평등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금복주는 1950년대 후반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고,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퇴사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이 업체의 전체 정규직 직원 280여 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6명에 불과했고 여성 직원 중 기혼여성은 모두 입사 전에 결혼해 생산직으로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한 여성 직원을 퇴사 조치하고 외가 관련 경조사 휴가는 인정하지 않는 등 심각한 불평등 처우로 논란이 된, 주류업체 '금복주'. (사진=금복주 홈페이지 '창업이념' 화면 캡처)

     

    또, 사무직 여성은 진정인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으로 이들은 고졸 이상 학력 조건으로 채용돼 순환근무 없이 경리·비서 등의 일부 관리직 업무를 수행했고, 그 외 홍보·판촉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계약직 판촉직원(주부 판촉사원) 99명과 파견 사무직 16명은 모두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업체의 핵심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은 대졸 학력 조건으로 채용되며 서로 순환근무가 가능한데 이 직군의 직원 170명 중 여성은 진정인 1명뿐이었다.

    이와 함께, 승중손(承重孫·아버지를 할아버지보다 먼저 여의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장손) 등 구체적인 가족 사정까지 고려해 경조휴가를 부여한 반면, 외가 관련 경조휴가는 인정하지 않았고 기혼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주는 등 차별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인권위 차별 시정위원회는 금복주가 직권조사 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규정과 제도, 경험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 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채용과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관련 규정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성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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