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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개돼지' 발언 나향욱, 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정치 일반

    [Why뉴스] '개돼지' 발언 나향욱, 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나 기획관은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집니다. 그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 영화 내부자들에서 언론인으로 나오는 배우 백윤식이 한 말)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나형욱 전 교육부 국장이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왜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하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공동취재단)

     

    ▶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재판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냐?

    =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전망한다.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 10명을 상대로 취재를 했는데 나향욱 전 국장이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 1명에 불과했다. 2명은 파면은 지나친 처분이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쉽게 나 국장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나머지 7명은 나향욱 전 국장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전현직 고위관계자들도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겠지만 파면은 여론에 따라 내려진 과도한 징계로 소청심사에서는 이기기는 어렵겠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나 전 국장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아니 "민중은 개돼지고 신분제사회가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파면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냐?

    = 오해를 하지는 말기 바란다. 법조인들이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A변호사는 "나 기획관의 발언이 사적인 자리였다는 점, 파면이 가장 가혹한 징계라는 점 을 감안하면 다분히 여론재판이 었다고 본다"면서 "명백하고 국기문란이라고 할 진경준 검사장이 그런 범죄에도 해임된걸 보면 더 형평에 맞지 않는면이 있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저녁식사는 사적인 자리였고, 표현의 자유와 음주상태 등을 종합할 경우 중징계는 지나친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C변호사는 "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향욱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D변호사는 "중징계는 불가피하지만 파면은 좀 지나친 것 같다. 소송으로가면 나향욱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E변호사는 "파면에 대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하면 징계수위의 비례성 논란에 의거 나향욱씨가 이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F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파면은 과하다. 그러나 그 결정은 청와대의 뜻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청은 기각,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징계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변호사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다. 행위시의 행위로는 (파면이)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발언으로 인한 결과를 보면 파면이 적절할 수도 있다"면서 "재판부가 고심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변호사는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 파면은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쉽게 징계무효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I변호사는 "공직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발언이었다. 따라서 파면이 합당한 처분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사실관계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법조인은 "(파면을 결정할)당시로서는 파면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파면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사진=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캡처)

     

    ▶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건 발언 당시의 상황 때문인거냐?

    = 그렇다. 정부관계자가 언론사 담당데스크와 저녁자리는 공식적으로 보자면 공식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대학 동문끼리의 자리였기 때문에 사석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도 페이스북에 "나향욱 씨, 파면징계 불복하는 소청을 시작했다. 소청이든 소송이든, 아마 그가 승소할 것 같다"면서 "술자리에서 '개돼지' 발언 한번 갖고, 파면은 지나치다. 깊은 사과와 자숙 정도, 여론질타...정도가 적당했을 것이고, 징계해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적당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물론 한인섭 교수의 글은 나향욱씨의 발언은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 교수는 "이철성씨는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할 직무인 경찰인데도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실을 감추기까지 했는데도 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면서 "그런데 나씨는 근무시간도 아닌 저녁에, 여러사람도 아닌 기자 두어명에게, 행동이 아닌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파면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의 행태와 비교할 때 나씨의 말 한마디가 도대체 징계거리나 되는지 의문이다. 한번 '죄송합니다'고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재판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 상황에서는 즉각 파면을 해서 여론을 가라앉혔지만 시간이 지나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파면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 정부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냐?

    = 그렇지는 않다. 교육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나 법조인들도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들이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볼 때 공무원으로서 사형선고와 같은 '파면'이 적절하느냐는 의견들이다.

    지난 7월 19일에 파면이 결정됐는데 당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밝힌 사유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때문이었다.

    ( □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나 前국장에 대해 파면으로 의결한 배경은,
    ○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나향욱 전 국장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혹시 통화했나?

    = 어렵사리 통화를 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변도 없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겨우 통화를 했다.

    나향욱 전 국장은 "지금도 계속 악몽을 꾸고 있고, 약간의 대인기피증도 생겼다"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전화도 잘 안받고 사람도 안만난다"고 말했다.

    왜 소청심사 청구했느냐?고 물었더니 매우 조심스럽게 "소청 심사를 안하면 소송을 내지 못하게 돼 있어서 하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데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내가 진짜로 그렇게 잘못했느냐 하는 것과, 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부분을 절차를 통해서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나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하는 건 아니고 절차에 따라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면서 "저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소청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이후 60일 내인 10월 21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이번 사건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후 나 전 기획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를 벌여 각하, 기각, 취소, 변경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소청심사위원회가 나 전 기획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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