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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제자 논문에다 연구비까지 가로채" 부산교대 비리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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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제자 논문에다 연구비까지 가로채" 부산교대 비리 백화점

    부산교대 교육부 종합감사서 32건 적발

     

    부산교육대 교수들이 제자 논문을 가로채 학회지에 올리거나 제 1저자로 등재해 연구비를 받아 챙기다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9∼12일 부산교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인사·복무, 예산·회계·연구비, 입시·학사, 시설·기자재 등에서 3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지적사항 중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강의보조금 과다 지급 등이 포함돼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수 6명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수는 가로챈 연구결과물로 연구과제지원비 8천850만원을 받아 챙기는 갑질 횡포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중 2명은 제자 4명의 석사학위 논문 4편을 요약·정리해 자신을 제1 저자로, 학위자는 제2 저자(공동저자)로 등재했다.

    과학교육과 교수 1명은 교내·외 학술지에 학위논문 8편을 게재하면서 저자로서의 연구나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공동저자로 게재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외파견 교수(연구교수) 5명은 총장의 승인 없이 적게는 21일부터 많게는 55일까지 조기 출·입국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3명은 해외 연구 기간에 계절학기 수업을 하고 강사료 1천8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다른 교수 26명은 총장 또는 교무과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무 외 국외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교육과 교수 등 5명은 성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5명에게 장학금 167만원을 지급하는 등 교내·외 장학금 3천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직원 2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 합계 115시간을 인정받아 100여 만원을 챙겼다.

    부산교대는 2011∼2013년 평생교육원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1억1천77만원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으나 개장 후 매월 적자가 발생해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연습장 설치 업체를 선정할 때도 입찰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경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수와 직원에 경고·주의·경징계·시정(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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