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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자녀' 빼고…서울시립대 특별전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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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미화원 자녀' 빼고…서울시립대 특별전형 논란

    시립대 입학처장 "전형 영역 옮긴 것뿐 사실 아니다" 해명

    (사진=페이스북 캡처)

     

    서울시립대가 내년도 수시입시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는 빼고 장군 자녀를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국민의당 서초4) 의원은 2017학년도 서울시립대 '고른기회전형 2(입학사정관전형)' 대상에서 지자체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는 제외된 반면 군 고위 계급 자녀가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2016학년도 고른기회전형 2 대상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의사·상사 자녀, 산업재해자 자녀, 환경미화원(지자체에 10년 이상 근무) 자녀, 군 부사관(20년 이상 재직)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있었다.

    하지만 2017학년도 고른기회전형Ⅱ 대상자에는 환경미화원 자녀가 전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군 부사관 자녀 항목이 직업군인(20년 이상 재직) 자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사관 자녀뿐 아니라 장군, 영관급 자녀도 전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대가 환경미화원은 배제하고 장군 자녀를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합격 여부를 떠나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좁아지고 사회적 강자에게는 넓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서울시립대는 이에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대환 입학처장은 환경미화원의 경우 주로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해당되는 고른기회전형 1 전형으로 옮긴 것으로, 환경미화원은 고른기회입학 1 전형으로 여전히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당초의 고른기회전형 2 전형에는 주로 사회 공헌활동 대상자가 해당된다며 공적 영역에서 헌신하는 직업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부사관과 장군 등 전 직업군인으로 지원자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2018학년도에는 소방관, 경찰관으로도 지원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으로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면접으로 이뤄진다며 지원자격을 가지고있으면 지원만 할수 있을 뿐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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