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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법재판소 고위직 자녀 '인턴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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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헌법재판소 고위직 자녀 '인턴 특혜' 논란

    미국 대학 방학 중 헌재서 이례적 실무 실습

    헌법재판소 (사진=자료사진)

     

    잇단 법조계 비리로 법원과 검찰의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한 고위인사의 자녀가 헌재에 인턴으로 채용됐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장관 등 공직자, 국회의원 등의 자녀 인턴 채용을 놓고 불거진 도덕적 논란처럼 이른바 ‘스펙 쌓기’를 위해 이례적으로 헌재에 자리를 만든 특혜로 비칠 수 있어서다.

    8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헌재 A고위인사의 장남은 지난달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헌재에서 실무 수습을 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국내에 머무르던 7~8월 사이 헌법재판소에서 경력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헌재가 A인사의 아들을 모집 공고나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홀로 뽑아 헌재 내부에서 실무 실습을 하도록 했다는 데 있다.

    헌재는 직접이 아닌, 산하 연구원에서만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정식 공고 등을 통해 인턴으로 모집해왔다.

    올해 상반기 공고를 보면, 모집 대상은 ‘로스쿨 1~2학년에 재학 중, 헌법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A인사의 아들은 로스쿨 재학생이 아닌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식 인턴 모집 대상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국내외 대학생들이 헌재 실무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중고등학생들처럼 견학이나 체험활동을 신청하면 받아들였던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다”면서 “특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A인사의 아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의 정부 직권취소,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 등과 관련해 지방정부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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