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쯤 광양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B양(당시 15세)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는가 하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폭행으로 인한 아동 학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