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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백남기 진단서 수정권한, 잠적한 서명자에 있다"

사회 일반

    유은혜 "백남기 진단서 수정권한, 잠적한 서명자에 있다"

    "사망진단서 작성자는 백선하 아닌 전공의, 정정도 전공의 권한"

    - 사망진단서, 윤리위 통하면 정정 가능
    - 사망진단서 작성자, 백선하 아닌 전공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 백남기 농민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계속 청구를 해 온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유은혜 의원은 이러면서 병사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주치의의 모순 아니냐. 일종의 부당청구 아니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더민주 유은혜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백남기 농민이 300일간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 적용이 되는 약들은 당연히 건강보험에 청구를 쭉 했겠죠.

    ◆ 유은혜> 네.네

    ◇ 김현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순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 유은혜> 서울대병원이 전부 11번에 걸쳐서 2억 2200만 원 정도 보험 청구를 하는데요. 그 청구를 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한 코드를 보니까 상병코드, 그러니까 지급을 요청하는 사유죠. 그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외상성으로 일관되게 기재가 돼 있어요.

    ◇ 김현정> 외상성 경막하출혈. 그러니까 뇌출혈이라고.

    ◆ 유은혜> 네. 외상성이라고, 두 개. 이게 병원 전문용어라서 조금 낯설기는 한데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해서 이 두 개가 기재돼 있는데 이건 11번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상병코드는 외상성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9월 25일날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는 병사로 돼 있잖아요.

    ◇ 김현정>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에 약간 전화 음질이 고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쭉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걸 보니까 11번이 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써 있는데 마지막 진단서는 병사로 썼으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유은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울대병원에서는 뭔가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청구를 요구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유은혜 의원의 주장은 병사라고 쓴 진단서나 틀렸거나, 아니면 외상성이라고 계속 진료청구를 한 그 청구가 부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 유은혜> 그렇죠. 외상으로 상병코드를 쓴 게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면 사망진단서 병사로 쓴 게 허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또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사망진단서 고쳐야죠.

    ◇ 김현정> 고쳐야 된다. 그런데 진단서를 쓴 백선하 교수 역시 백남기 농민의 뇌출혈, 급성경막하출혈을 부정한 건 아니거든요. 진단서에도 보면 사망진단서에도 보면 급성경막하출혈을 중간 원인으로 기재한 걸로 봐서 그 관련된 약을 치료하는 내내 썼을 테고. 그러니까 보험에 청구할 때 그 병명 코드가 들어간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유은혜> 그런데요, 서울대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안내자료에 따르면요. 오랫동안 입원해서 외상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이 생겨서 사망을 했더라도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인사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는 대부분 의료진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안내자료가 있고요. 서울대병원에서 11번의 청구서에 몇 번 다른 증상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똑같이 기재된 건 외상성이라는 상병코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보험공단에 보험 청구를 할 때는 환자의 진단명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건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저것 들어가기는 했겠죠, 300일 동안. 하지만 그러면서도 줄기차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쭉 들어갔다.

    ◆ 유은혜> 그것만 똑같이 일관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역시 사망진단서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 유은혜> 그렇죠.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외상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보험금도 청구를 해 왔는데 왜 9월 25일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발급을 하게 됐는가. 이 청구서뿐만 아니라 제가 백남기 선생님 관련된 의무기록이나 간호기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해서 지금 분석을 쭉 하고 있는데요. 모든 서류에서 한결같이 써 있는 게 다 외상성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유은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백선하 교수 역시도 계속 외상성이라는 얘기를 했고 진단서에도 중간 원인을 썼는데 왜 마지막에 병사로 체크를 하셨느냐.

    ◆ 유은혜> 퇴원하는 날, 퇴원 25일날. 사망하고 퇴원기록을 쓸 때도 백선하 교수가 직접 외상성이라는 걸 썼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메모가 있다 이렇죠.

    ◆ 유은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사진=유은혜 의원 페이스북)

     

    ◇ 김현정> 결국은 다시 사망진단서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 의원님, 서울대학교병원이 특위까지 꾸려서 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그 특위위원장인 이윤성 교수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그 특위에서도 위원들 만장일치로 외인사로 기재하는 게 이 경우에 더 적절했다는 결론이 났답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수정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나오면 사망진단서라는 건 전적으로 주치의 소관이라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특위위원장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은혜> 그런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사람은 정확하게는 레지던트인 권 모 의사입니다. 물론 백선하 교수가 치료 전 과정을 지켜본 것은 사실이지만 권 모 레지던트도 의사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권 모 의사도.

    ◇ 김현정> 저도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유 의원님. 그 진단서 원본에 마지막 서명은 누구로 돼 있어요? 이름 쓰고 서명하는 사람 있잖아요.

    ◆ 유은혜> 권 모 의사로 돼 있어요.

    ◇ 김현정> 그게 그 레지던트 전공의로 돼 있습니까?

    ◆ 유은혜> 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특위 주장처럼 진단서를 수정하는 건 마지막 작성자 소관이다, 그 사람 권리다라면 엄밀히 따지면 백선하 교수가 아니라 그 마지막 서명한 전공의가 되는 거네요, 수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 유은혜> 네, 그렇죠.

    ◇ 김현정> 그 전공의 지금 잠적했죠?

    ◆ 유은혜> 지금은 다시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로는 사망진단서가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분을 병원에서 봤다는 사람이 없고 잠적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 김현정> 전화번호도 바꾸고.

    ◆ 유은혜> 10월 초에는 핸드폰 번호도 바뀌었다고 하고요. 의무기록을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이 권 모 전공의가 계속 의무기록에 백선하 교수, 신찬수 진료부원장에게 수시 보고를 했고 사망진단서를 상의했다, 이런 기록을 남겨요. 그런데 통상 의무기록에는 그런 누구랑 상의를 했다거나 보고를 했다는 내용들이 적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에 이런 이야기를 기재를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제가 좀 의문스러운 건 신찬수 부원장은 내분비내과를 전공하는 분인데 왜 백남기 선생님과 같은 신경외과 환자에 집중을 했고. 또 백선하 교수는 파킨슨병이나 뇌종양 전문 교수거든요. 그런데 왜 뇌출혈 전문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당일날 본인이 왜 수술을 집도했는지 이런 게 의문이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권 모 전공의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지난번 이윤성 교수는 워낙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인물이기 때문에 병원의 상부까지 이런 경우는 보고 하게 돼 있다. 같이 공유하고 상의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군요.

    ◆ 유은혜> 네,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전공의 증언을 조금 들으면 좋은데 만날 길이 전혀 없습니까?

    ◆ 유은혜> 그 동안은 잠적했다고 하니까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병원에서 이분을 어디다 이렇게 숨겨놨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희가 국정감사를 할 때 저희가 기관증인을 일주일 전에 채택해야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자진출석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지만 짧게. 서울대가 의료윤리위원회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유은혜> 네. 이렇게 의료분쟁이 발생할 상황에는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도 이미 의료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아직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족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절차도 좀 밟아보는 것을 유족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 볼까 해요.

    ◇ 김현정> 그러면 특위에서는 못 건드렸지만 윤리위 통해서 사망진단서를 정정할 수도 있다?

    ◆ 유은혜> 그렇죠. 이 특위는 서울대의 공식 입장을 받아들일 공식성은 없습니다, 사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유은혜> 그런데 의료윤리위원회는 서울대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식 회의를 통해서 사망진단서를 고칠 수 있다고 보고 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유은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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