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현대판 노예처럼 부린 농장주가 경찰에 잡힌 가운데 10년간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곰팡이가 핀 농장에서 라면으로 주식을 해결해온 60대 축사 노예가 암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전남 장성 경찰서는 지난 24일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A(67) 씨에게 10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 및 농장 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기초 연금을 가로챈 오 모(68) 씨를 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2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조합장 및 전남도 의원을 역임하고 군수에 출마했던 인사로, 지난 2006년쯤 글을 모르고 사리 분별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 A 씨를 고용해 장성 및 곡성에 있는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축사 및 조경, 농작물 재배 등 막일을 시키면서, 최근까지 10년간 A 씨에게 1억 원(최저임금 기준)이 넘는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사리 분별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 A 씨의 통장을 보관하며 지난 2015년부터 A 씨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연금과 생계. 주거급여 등 보조금 210만 원을 무단 인출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보일러 및 가스가 중단되고, 단수가 되어 따뜻한 물도 없는 데다 먼지·곰팡이·악취로 얼룩진 숙소에서 한겨울에도 A 씨를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심지어 A 씨에게 창고바닥에서 가스버너로 라면을 주식으로 조리해 먹게 하는 등 인간의 삶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오 씨는 고용주로서 건강보험료 미납 및 건강검진마저 받게 하지 않아 결국 A 씨를 식도암과 폐렴에 이르게 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해 방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오 씨는 도리어 A 씨의 식도암 치료비 명목으로 A 씨 명의로 된 논을 팔게 해 그 토지대금 350만 원을 몰래 찾아 쓰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식도암 환자인 A 씨가 농장에서 비를 맞고 일하는 것을 발견하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전북 한 요양병원에 보호조치하고, 27년 전 이혼 뒤 헤어진 아들 2명을 극적으로 찾아 상봉의 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런데 A 씨는 현재 암과 폐렴이 악화돼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한 농장은 마을에서 1㎞가량 떨어져 마을 주민은 A 씨가 현대판 노예처럼 사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오씨가 먹여주고 재워줘 고마웠고 임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주겠다거나 적금해 뒀다고 해 오 씨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지도층 및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행적인 갑(甲)질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