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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실관리 확인"…31일부터 '정유라 특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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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부실관리 확인"…31일부터 '정유라 특혜' 감사

    "제출 자료 없이도 성적 부여 드러나…다른 체육특기자도 포함"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가 31일부터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그동안의 서면 조사에서 정씨의 결석 대체 인정 자료 등 부실한 학사 관리 실태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아무런 제출 자료가 없이도 성적을 부여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다른 체육특기자들 경우에도 결석 대체와 성적 부여에서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21일부터 이화여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 3주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1일쯤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준식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기 역시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 10여명의 요원을 투입해 △이대의 체육 특기자 전반에 대한 입시관리 실태 △체육특기자 출석 및 성적 관리의 구조적 부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 결과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 체육특기자 선발이 많은 대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화여대는 이르면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정원의 총 10%를 '모집 정지' 당할 수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학생 모집 정지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입학 비리에 연루된 학생은 스포츠계에서 퇴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감사 결과에 따라 정유라씨의 입학이 취소될 뿐더러, 승마 선수로서 영구 제명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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