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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가…' 편의점 종업원 일가족 성폭행·강제추행한 '업주'

사건/사고

    '사람인가…' 편의점 종업원 일가족 성폭행·강제추행한 '업주'

    시급 착취 더해 '인면수심' 행태…5세 아들에 폭행까지

    (사진=자료사진)

     

    종업원 가족을 상대로 1년여간 수천만 원의 대출금을 가로채고 종업원의 아들과 부인을 상습 폭행 및 성폭행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편의점 업주 부부가 경찰에 잡혔다.

    전남 지방 경찰청은 31일 10년 전, 전기회사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뒤 자신의 지시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약점을 이용,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피해자 아들 및 부인을 상습 폭행과 강간한 무면허 관광버스 운전기사 A(4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3000원)을 책정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A 씨의 처인 B(35) 씨는 고용노동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광주 광산 한 편의점을 운영하며 2014년 1월부터 피해자 부부 C(27) 씨와 D(27) 씨를 12시간씩 교대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키고 자신의 집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2015년 10월부터 피해자 부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속여 신분증 등을 받아 휴대 전화 4대, 시가 400만 원을 개통해 팔아 판매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이들 부부 명의로 광주지역 저축은행 3곳을 통해 18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2200만 원을 가로챈 뒤 이를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이들 부부의 아들 E(5) 군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이 멱살을 잡고 침대로 들어 던지는 등 주 1회 이상 여러 차례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남편 C 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때 자신의 집에서 C 씨의 부인 D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버스 운전 면허증 없이 광주 모 관광버스에 취직해 서울을 왕복 운전하는 주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수시로 교외 단체 외식 운행을 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다.

    A 씨의 부인 B 씨는 약 2년반 가량 피해자 부부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 시급을 3000원으로 책정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면허와 버스 운전 면허증도 없이 지입차량인 관광버스를 운전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함으로써 지입차량 관리상 허점과 더불어 고질적인 영리목적 불법행위가 추가로 있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피해사실를 들은 뒤 광주 광산 구청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보육료, 용돈 등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자 부부에게 긴급 생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조치해 월 1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경찰은 아울러 해바라기 센터와 아동학대 지원 센터를 통해 적절한 피해회복과 변호를 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 아동에게 심리상담 치료를 지속해서 받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자 부부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즉시 노동청에 통보하여 미지급된 임금 약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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