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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징역1년 법정구속

법조

    '와이드캣 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징역1년 법정구속

    최윤희 전 합참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이드캣(AW-159)' 도입 과정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62)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수의 '장'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엄격함'이라는 뜻도 있다"며 "국군 최고 지위에 있는 최 전 의장이 스스로 엄격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할 지극한 책임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양형이류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4년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자 함모(60)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2012년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며 해상작전헬기 구매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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