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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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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특검법,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도 의결했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계획이다.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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