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4차 '2016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옥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주최측 추산 200만명이 참여할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와대 200m 인근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행진 허용구간은 세움아트스페이스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등까지도 포함됐다.
또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사직동주민센터, 신교동교차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경복궁교차로를 거쳐 세움아트스페이스 앞까지 4개 방향 행진은 일몰시간을 고려해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지난 몇주간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 시민들이 확인시켜 준 건강한 시민의식과 질서있는 집시문화에 비춰보면 안전사고 우려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신뢰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