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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최순실 43억 추가 지원 의혹"…검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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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최순실 43억 추가 지원 의혹"…검찰 추적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 원)를 추가 지원한 정황에 대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삼성이 지난해 9~10월 독일에 있는 최씨 소유 업체인 코레스포츠(현재는 비덱스포츠)의 독일 은행 계좌로 280만유로(당시 환율로 35억 원)를 송금한 것과는 별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의혹 중 한 항목으로 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합법 지원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해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社)를 맡은 것을 계기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20)씨의 '올림픽 금메달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삼성은 또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에 4년간 최대 186억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있었던 삼성그룹의 계열사 지분 정리, 즉 경영권 승계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나서 삼성의 승계 작업을 지원하는 대신, 최씨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 덕택에 삼성은 가까스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통과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뇌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들과 공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 역시 뇌물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은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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