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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유출 피해 "카드사들 50만원씩 배상하라"

법조

    신용카드 정보유출 피해 "카드사들 50만원씩 배상하라"

    지난 2014년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대국민사과 (사진 = 자료사진)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카드회사가 5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장판사 송영환)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사용자 1064명이 카드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원고들 가운데 516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카드사는 KCB와 연대해 피해를 본 고객에게 5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KCB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나온 배상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가 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이 카드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내린 판결의 배상액 10만 원보다 많은 것이다.

    지난 2014년 KCB의 한 직원이 카드사 3곳에 가입한 고객 정보 1억여 건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집단 소송이 잇따랐다.

    충북에서는 충북변호사회 공익소송지원단 변호사들이 그해 4월 청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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