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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00m 행진 금지 기준 모호…집회 자유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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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100m 행진 금지 기준 모호…집회 자유 제한 논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한형기자/자료사진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사상 첫 청와대 앞 분수대 집회를 하려다 법원의 금지 판단을 받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거로 청와대 인근 200m 앞까지 허용했던 법원의 판결과 배치돼 주최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의 오락가락한 집회 허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 집회 허용 기준 모호… 이현령비현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청와대와 100m 앞인 분수대까지 가겠다고 신고한 행진에 대해 경찰에 금지 통고를 받자 가처분신청을 낸 데 따른 것.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 평온, 통행권, 교통 소통,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근 법원이 점점 청와대와 가까운 곳까지 행진을 허용했다는 점에 미뤄, 거리를 더 좁히길 바라던 주최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최 측은 당초 이날 오후 3시 30분쯤부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 분수대를 경유하는 행진을 계획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라 청와대와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고, 대부분 이후 6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최초로 일몰 후인 오후 8시까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집회·행진을 허용했다.

    ◇ 법조계 "헌법 질서 위배된 판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5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황진환기자/자료사진

     

    법원의 판결이 최근 명확한 기준 없이 엇갈리면서, 고무줄 잣대에 따른 '복불복 판결'이 나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속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에는 경호 때문이라는 얘기도 없었다"면서 아무리 봐도 100m 행진을 막을 정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어디를 기준으로 거리를 잴 것인지도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며 "분수대가 청와대 담벼락으로부터 100m 안에 있긴 하지만 관저에서 100m 떨어져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번 법원 판단이 헌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건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항의"라며 "이는 민주주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봐야 하는데 법원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법무법인 향법 오민애 변호사는 "청와대 근처 집회는 분노와 의사를 잘 표현할 방법으로 허용하는 게 옳다"고 했고,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는 "청와대에서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집회를 허용하라는 게 국제 사회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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