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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무죄…표현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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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무죄…표현상 실수"

    무소속 서영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대 총선 선거운동중 상대 후보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돼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해 고발됐다.

    실제로 민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재판부는 "당시 서 의원이 민 후보가 국민의당 소속 의원 중 두 번째로 전과가 많다는 점을 말하려다 실수로 비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설문 등이 없는 즉흥적인 연설이었고 의도와 달리 발언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깨끗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주관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이를 독자적 사실 공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 판세가 안정화되는 투표 사흘 전에 당선 무효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실제 서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과반수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서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허위사실 공표는 일반인이 선거를 접하는 인상을 결정하기도 한다"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 '전과'는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인정하고도 고의가 없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상정하기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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