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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서석구 변호사, 과거엔 '부림사건' 무죄판결

사회 일반

    '궤변' 서석구 변호사, 과거엔 '부림사건' 무죄판결

    종편 방송에서 "당시 판결 후회" 주장…어버이연합 법률 고문도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1000만 촛불민심'을 폄하해 성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서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언론과 거리로 나온 국민들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입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탄핵 변론에서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는 '촛불집회로 민의가 분명히 확인된다'는 국회 측의 탄핵사유를 반박한 것이다.

    서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는 "최순실 사건을 폭로한 '남조선 언론'은 북한에서 '진리의 대변인'이라고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언론을 폄하해 논란을 키웠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 소재가 된 2차 부림사건 당시 재판장으로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을 폄하하는 현재의 모습과 괴리감이 느껴진 탓인지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부림사건 서석구', '서석구 부림사건' 등이 서 변호사의 연관검색어로 올라와 있다.

    부림사건은 부산 최대 공안사건으로 손꼽힌다.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한 후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이중 19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서 변호사는 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다.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중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이중 2명에게 선고 유예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 2명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후 서 변호사는 대구에서 진주로 좌천된 후 1983년 사표를 내 변호사로 개업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월 종편 채널A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에 출영해 "좌편향 책을 많이 읽으면서 부림사건이 억울하다고 느꼈다"며 "무죄 판결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발언했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다룬 '변호인'에 대해 "정치 선동 영화는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그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법률 고문,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 측 대표, 미래포럼 상임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등에도 이름을 올렸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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