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평가 중 경영관리리스크 항목에서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 등 정성적 부문의 배점을 현행의 15점에서 20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최근 예고했다.
또 보험리스크 항목에서는 상품개발과 판매, 계약인수, 보험금 지급 등 업무처리 단계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는데 따라 배점을 생명보험사의 경우 15점, 손해보험사는 20점으로 각각 5점씩 올리기로 했다.
대신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항목의 배점은 5점씩 하향조정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리스크 중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중 사망 보험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업계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세칙을 변경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런 규정 변경은 자살 보험금 미지급 사태이후 보험사들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