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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여고생과 외도" 아내 폭로에 당사자 해임

사회 일반

    "사회복지사가 여고생과 외도" 아내 폭로에 당사자 해임

    아내 A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 글 올려 파장

    관련 기관에서 게재한 공식 사과문

     

    청소년 지도사인 남편이 근무하다 알게된 18세 여고생과 외도를 했다는 아내의 폭로가 SNS를 타고 확산되자 해당 기관측이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8살 고딩 제자랑 바람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다"면서 "남편이 청소년 사회복지사이며 그곳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들어온 18살 학생과 바람이 났다"고 입을 뗐다.

    이어 A씨는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만, 남편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으며 좋아지길 기대하며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그 여학생과 남편의 외도는 계속됐다"고 말했다.

    A씨는 여학생을 만나 설득해 봤지만 소용없었고, 끝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상실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가족과 경찰의 도움으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그 여학생의 인생을 망칠 생각은 없지만 아직 20대인 내 인생을 생각하면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A씨가 올린 글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자, A씨의 남편이 근무한 기관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공지했다.

    해당 기관의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해 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을 파악한 1월 8일부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고, 원인을 제공한 해당 직원은 '해임'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직원 내부 교육을 강화해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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