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17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심사 전과 같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 40분가량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이후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 변호사는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뭐였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 변호사는 "결국 뇌물공여의 대가성 여부가 가장 큰 논란이었다"며 "저희들 변호인단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한 뒤 돌아갔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를 필두로 정예 수사 검사 4명을 투입한 특검은 증거인멸 등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향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에 달하는 사상 유례없는 거액을 특혜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으로 지원해 사실상 강요·공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경제에 미칠 파장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