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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증진자문위, 北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출범

통일/북한

    北인권증진자문위, 北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출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정책 등에 자문을 수행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북한인권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가 여야가 추천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지난 11일 정부에 보냄에 따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번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이날 오후 2시 홍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부터 시작된다.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이다.

    이들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애초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작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자문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됐다.

    북한인권재단은 이사 추천 문제로 지연되면서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법의 핵김 기관으로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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